이번 징계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증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부실변론에 대한 법무부의 강한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최근 공증인 징계위원회를 개최, 법무법인 등 22개소 및 변호사 39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증인 징계위원회는 합동법률사무소 1개, 공증담당변호사 2명에 대해 인가취소처분하고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19개 및 공증담당변호사 27명에 대해 과태료, 합동법률사무소 2개 및 공증담당변호사 10명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법무부가 개정 공증인법 시행일인 지난 2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증감사를 실시, 적발된 임명공증인 2명, 공증인가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 22개소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37명 등 총 61건을 심의한 결과다.
심의 결과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을 한 사례(14건)와 공증인의 서명이 된 말미용지를 미리 비치한 사례(20건) 등이 적발됐다.
개정 공증인법은 과태료 상한을 종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증인에 대한 강화된 징계 기준을 담고 있다.
법무부 법무과 안병익 과장은 “앞으로도 비대면 공증 등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등 중징계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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