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청, 여름 해수욕장 일반음식점 한시적으로 신청 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북구청, 여름 해수욕장 일반음식점 한시적으로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 해수욕장 칠포, 월포, 화진 한시적 일반음식점 59일간 운영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이동익)은 하절기 행락철을 맞아 우리 고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접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수욕장내 한시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접수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고 14일 밝혔다.

한시적 일반음식점은 2010년 7월 3일부터 8월 29일(59일간)까지 지정 해수욕장(칠포, 월포, 화진) 공유수면 내에 운영하며 6월14일 ~ 7월 2일까지 각 번영회를 통해 일괄 신청 받는다.

북구청은 한시적 지정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영업신고 기간 종료 시 신고증을 즉시 회수조치여 기존업소와의 마찰을 줄이고 영업기한 종료 후 계속 영업 시 형사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북구청은 매년 해수욕장내 한시적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총 19개 업소가 지정․운영 되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