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청, 2010년 1기분 자동차세 11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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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구청, 2010년 1기분 자동차세 11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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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가능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이동익)은 2010년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과세기준일(6.1일) 기준으로 총86,769건, 11,352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 기준 1.1%, 금액 기준으로 8% 증가한 수치로 금액이 증가된 사유로는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혜택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단계적인 세율인상 등으로 자동차세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금 납부방법으로는 현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납세의무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 및 훼손하였거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고지서를 수령 받지 못한 납세자는 북구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납세 고지서를 재발급 교부 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납기를 경과해서 납부하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시 전역에 현수막 게첨 및 읍면동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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