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와의 전쟁 및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펼쳐

^^^▲ 구급대원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폭행방지 캠페인
ⓒ 아산소방서 제공^^^
아산소방서(서장 홍상의)는 지난 6월7일 순천향대학교(신창면 읍내리) 동문 앞 에서 신창119안전센터 직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및 『화재와의 전쟁』수행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화재와의 전쟁』수행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10%절감을 위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 사고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홍보물 배부 및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황 신창119안전센터장은“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며, 구급대원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폭행방지 캠페인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