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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원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폭행방지 캠페인 ⓒ 아산소방서 제공^^^ | ||
이날 캠페인은『화재와의 전쟁』수행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10%절감을 위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 사고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홍보물 배부 및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황 신창119안전센터장은“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며, 구급대원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폭행방지 캠페인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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