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단일화 토론, 생방송이 왜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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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 토론, 생방송이 왜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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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 법해석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해서야

중앙선거관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을 제작 방송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방송사가 1회에 한해 <정당주최 TV토론>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간 후보단일화 토론회를 사실상 허용했다.

방송사 주관으로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을 제작 방송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1회에 한해서 정당이나 제3의 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방송사가 녹화 또는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1회를 초과해 TV토론을 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의해 선정된 다른 입후보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당내 경선과 다름없는 정/노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에 참여할 후보는 없을 것이 분명하기에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는 1회로 한정됐다.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방송사의 취재.보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회만 허용키로 했다”며 “단일화토론 중계 기회가 1회로 제한된다는 것이며, 방송사별 1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해석과 관련해 국민통합21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해석이므로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 “언론기관의 보도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하고 있어, 법해석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과 맞지 않더라도 선관위의 법해석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30여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에 불과한 단일화 토론회를 수차례에 걸쳐 생방송으로 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은 토론회를 방자한 불법선거를 자행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된 '국민경선' 도 그 결과만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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