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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절염치료제 '덱사메타손'검출 지네환 제품 ^^^ |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 금지된 지네 분말 등에 혼합해 '지네환' 등 제품을 제조·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정모(남·49)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공장에서 지네분말 등과 관절염치료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지네환'제품 50병을 생산해 78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지네분말 만을 사용한 '지네환' 제품 200병(5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지네환'에서 1회 섭취량 30환(5g)기준 덱사메타손 0.417mg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저가의 고량주에 '생지네'와 '인삼'을 넣어 제조한 '지네술' 제품 114kg(459병)을 제조해 100kg(400병) 8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협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 혈액순환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재래시장, 유명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절염치료제를 사용한 지네 환 제품을 섭취한 경북 울릉군 주민 3명이 혈압상승, 안면부종, 식욕증진으로 인한 과체중등의 부작용을 호소,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7세대에서 11병을 회수하는 한편, 판매자 차량을 수색해 지네환 24병, 지네술 59병을 압수조치 했다고 부산식약청은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소비자가 지네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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