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남도, 지역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설비투자 후 고용창출 기업에 매월 50만원이내 최장 12개월간

충청남도는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창출한 추가 고용인력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신규투자를 통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원 이내 최장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에 따르면, 고용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 및 고용기준은 ▲소기업(1~49명)은 5000만원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

다만,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이던 대기업은 더 많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투자의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운수장비 구입비, 기계ㆍ장비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이내 이루어진 투자에 한해 인정되고, 지급기준인원은 2009년 10월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도 포함되며 1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지난해 고용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일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 시ㆍ군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문의해 신청하면 지원대상 검토와 중복수급여부를 조회한 후 적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