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한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가족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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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가족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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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에 걸쳐 폭력과 협박으로 천만 원 갈취

^^^▲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가족들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차량에 감금, 야산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 후 성폭행한 사실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0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5명중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박 모 씨가 2008년도에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과 모텔까지 갔으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죄책감에 그냥 모텔을 나와 헤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의자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양모씨외 5명은 2008년 9월 16일 오후 10시 30분경 대전시 동구 중동 소재 대전역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유인 번호미상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하여 같은 구 대별동 소재 공동묘지로 끌고 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하고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금 1,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박 모 씨를 설득하여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들의 통장분석과 행적을 조사하면서 순차적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있다. 현재 3명 검거, 2명 미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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