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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미지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국민중심의 법제도 선진화 및 교도 작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도 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과 교도작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교도소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도 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교도 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도 작업에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교도 작업 제품을 민간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난 2008년 12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로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새로 제정된 '교도 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교도작업 관용법'과 '교도작업 특별회계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내용을 현실화되었다.
특히 교도작업 제품은 품질이 좋을 뿐 만 아니라 부가세가 없고 인건비도 거의 들지 않아 시중에 비해 30% 이상 저렴함은 물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교도작업 중 사양직종을 통․폐합하고, 정비공장 등 산업동향에 걸맞은 직종을 과감히 도입하였으며, 판매 방법에 있어서도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선진적인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하여 교도작업 특별회계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해에도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이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출소와 동시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취업 박람회를 확대 개최하고, 법무부에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를 설치 하는 등 수형자의 건건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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