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이란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신고, 각종 계약체결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매입하고, 상환기간 경과 후 연이율 2.5%복리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다.
충남도는 채권 매입자들이 공채매입 상환시기를 잊어버려 소멸시효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덜고, 주민이 모르고 있는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2000년도에 발행한 개인 보유 미상환채권(2300건, 1억3000만원)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채권매입자에게 상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2000년 당시 매입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공채매입증서와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대리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농협중앙회에 방문하면 즉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매입자들에게 소멸시효를 알려 재산권 보호를 위한 창의적인 서비스 실천계획으로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장 발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충남도청 예산담당관실(042-251-2124)과 농협중앙회 충남도청 출장소(042-242-2122)로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개발채권 소멸시효는 원금은 만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만기일로부터 5년으로, 시효기간이 지나면 충청남도 세입으로 귀속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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