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소해면상뇌증검사는 지난 2005년부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으로 검사업무가 이관되어 도내 축산물작업장 출하가축 등에 대하여 2005년 141마리를 시작으로 올해 12월초까지 2540마리 등 5년간 총 5799마리를 검사했다는 것.
도는 또, 올해 11월부터 부상, 난산, 산욕마비 및 고창증 등 원인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원인미상의 기립불능소는 도축이 금지되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소는 시‧군청 및 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광우병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가 원인미상의 기립불능소로 판정되면 검사된 소는 폐기처분하고 폐기처분한 소에 대해서는 판정당시의 식용 용도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해준다는 것.
한편, 소해면상뇌증은 성우의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퇴행성변화를 초래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잠복기가 매우 길며 치사율이 100%로 일명 "광우병"이라 불리는데, 영국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이후 전세계 25개국에서 19만여 마리가 발생됐고,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이 없지만 일본의 경우 2001년 처음 발생한 후 올해까지 36마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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