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4일 지방세를 부과한지 2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도보인 전남새뜸과 전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도 게시판에 전격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개인 21명, 법인 25명 등 총 46명으로 공개 내용은 주소와 성명, 나이는 물론 직업과 법인의 경우 상호,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 요지 등이다.
시군별 고액·상습 체납자는 여수시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순천 12명, 목포 4명, 광양·화순이 3명, 해남·영암이 2명 등이며 그 외 무안, 함평, 장성, 완도에서 각각 1명씩으로 전체 체납액은 122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순천시 S업체로 취득세 등 22억9천만원이며, 개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모씨로 주민세(종합소득세할) 5억1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동안 현금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어 지난달 25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번 공개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6년 30명을 시작으로 2007년 35명, 2008년 48명으로 늘었으며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적은 지금까지 8명에 5억5천700만원으로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이미 부도나 폐업으로 징수실적은 미약하지만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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