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어떤 내용 우편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우편법시행규칙 46조)로 소비자피해는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사업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는 일이 잦은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충남도소비자보호센터는 그동안 개인 소비자가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웠던 점을 착안, 도 소비자보호센터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content/sobo)에서 자동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앞으로 시ㆍ군 홈페이지와도 연계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번 내용증명 자동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내용증명 자동작성 프로그램이 소비자의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작성이 필요한 여러 영역에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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