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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누굴 믿고 먹을거리를 구입해야 할까? 단속은 뒷전이고 홍보는 앞전이라면 정부의 단속과 지역 관할 관청의 행정을 누가 지적하고 처분 내려야할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원산지표시제 도입으로 믿고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로는 원산지표시제와 단속은 어렵다는 말이다.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북한산이 한국산으로 뒤바뀌는 이런 현상을 정부와 관할 관청에서 단속이 어려워 그냥 방치한다면 정작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란 소리다. 또 언론과 매스컴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결론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물품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는데 수입물품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 가공자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이를 보관. 진열하는 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알맞은 크기와 색상으로 견고하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아산시 온양온천 5일장과 재래시장, 상설시장은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단속해야할 아산시가 이를 방관하거나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아산시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중심권과 연관되어 있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시가 온양온천 5일장을 추진하면서 봐주기식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장조사결과 95%이상이 원산지표시제를 어기고 있었고, 현장에 있던 담당 공무원들은 모르겠다, 시에서 가져오고 있다고 말할 뿐 단속과 처벌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온양온천 5일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물품을 살펴보아도 원산지표시제를 무시하거나 장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속이고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지자체, 민간 명예감시원이 단속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산시가 이를 묵관 하거나 행정을 회피하고 있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과 소비자라는 것이다.
타 지자체는 합동단속을 통해 대형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서 수입산 굴·새우젓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반면, 아산시는 온양온천5일장과 재래시장, 상설시장에 대해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몇몇 상점이외는 원산지표시제를 비웃듯 표시제를 안 하고 버젓이 물건을 진열해놓고 판매하고 있었다. 단속해야할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듣는 등 마는 등 촬영 중에 사라졌다.
지난 2009년 4월경 아산시 농정과(농수산물유통팀)에서 담당한 분야를 확대해 총무과(특별사법경찰)에서 운영을 맡아 행정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 2009년 단속현황에 묻자 대답은 흐지부지한 말로 대신 답변을 했다. 이는 시가 아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양온천역과 재래시장, 상설시장을 잇는 경제문화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이 시장에 집중되다보니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될까 우려되어 단속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다른 지자체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만 유달리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이유도 그중 하나다. 또 지도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문책해야할 윗선은 코웃음으로 비웃듯 방관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산시가 천여 개의 원산지표시제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받은 상인들은 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온양온천 5일장에 대해서 원산지표시제를 만들어 구간별로 지급했다면 수산물과 곡류 등 원사지표시제 품종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법을 지키고 있는 곳은 극소수란 것이다.
시가 관광객 유치와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원산지표시제를 어기고 있어도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소비자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아산시는 이를 계기로 법을 어긴 상인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업무회피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아산에 가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모른다. 시에서 단속을 안 한다."고 알려지면 어느 누가 아산을 찾아 올 것이며, 어느 누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말인지 되새겨야 할 것이다.
법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수산물품질검사원(031-976-3023)이나 인터넷홈페이지(www.nfis.go.kr)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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