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대전지검(지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합동단속 시스템'을 확립하여 부정ㆍ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총체적인 활동에 나서는데, 이번 단속활동은 연말ㆍ연시에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 보호 및 식품위생분야'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사경의 청소년 보호활동으로는 도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물론 청소년 탈선의 우려가 있는 번화가의 업소들을 상대로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업소에서 고용 또는 출입 묵인행위, 출입시간 미 준수행위 ▲주류, 담배 등의 청소년 유해품목 판매행위 ▲선정적 유해전단지 등 유해매체 제작ㆍ배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식품위생 분야는 각종 연회와 송년회 등의 모임활동이 급증할 것에 대비 회식자리로 주로 이용되는 중ㆍ대형 음식점 및 쇠고기 등 육류전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 조리장의 위생적인 관리 ▲원ㆍ부재료의 적정 보관 및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외식, 선물 등 소비증가에 따라 우려되는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유통, 판매를 정착하기 위해 음식점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업, 중ㆍ대형 유통업, 즉석식품제조업, 식품판매업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특히, 식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단속반별 시ㆍ군간 교차단속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인 가운데, 단속반별로 공중위생, 환경관리, 산림보호 등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기획단속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연말ㆍ연시 취약분야 기획단속'과 병행 추진하여 민생안전에 누수가 없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또, 이러한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명예 홍보ㆍ감시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서민생활보호 및 법 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그동안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및 지역별 차별화된 맞춤형 단속활동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일반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전개되는 연말ㆍ연시 취약분야 기획 단속활동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법 질서를 확립을 통해 서민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도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지난 7월 서민생활 보호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민생 5개 분야의 특별사법경찰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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