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가축위생연구소는 올 한해 동안 도내에서 생산된 소, 돼지, 닭 등 9807건에 대해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농가에서 11마리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농가에 대해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축위생연구소에 따르면, 허용기준이 초과된 항생물질은 페니실린계열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퀴놀론계열 4건, 테트라싸이클린계열 1건 등이 검출됐는데, 가축의 종류별로는 소 7건, 돼지 2건, 닭 1건, 식용란 1건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
충남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전문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가축 질병을 치료할 경우 항생제의 오ㆍ남용으로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또, "2010년에 3억원을 들여 정밀장비를 신규로 구입하여 잔류물질 검사항목과 검사량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거리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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