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12월 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천군 장항읍ㆍ마서면 5개리(장항읍 옥남ㆍ옥산ㆍ송림리, 마서면 옥북ㆍ남전리) 14.2㎢에 대해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 4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 건설에 따른 토지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ㆍ관리되어 왔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보상이 2010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토지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불법투기 및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법거래행위 예방을 위하여 재지정하게 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서천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되는데,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은 연장되지 않고 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새로운 실수요자에게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서천군 일부지역이 허가구역에서 재지정됨에 따라 충남도는 총면적 8만6009㎢중 84.7㎢(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장항산업 대안사업 중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17.25㎢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지난 6일자로 해제한 바 있으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도 토지보상 등 투기적 요인이 소멸되면 해제를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없는 곳 90㎡초과 등이며, 도시지역외의 경우 ▲지역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등이다.
또한, 충청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은 총 5개 시ㆍ군 7개 읍ㆍ면 41개 동ㆍ리 84.68㎢인데,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인 공주시(반포면 공암ㆍ봉암ㆍ송곡ㆍ온천ㆍ하신ㆍ학봉리)가 11.73㎢, 연기군(서면 고복ㆍ용암리, 금남면 용포리 외18)이 40.15㎢로 2009년 5월31일부터 2010년 5월30일까지(국토부), ▲재정비촉진지구인 아산시(온천ㆍ권곡ㆍ실옥동) 0.40㎢로 2007년 12월10일부터 2016년 12월9일까지(도지사), ▲국방대 후보지인 논산시(연산면 화악ㆍ송정리, 양촌면 반곡ㆍ거사ㆍ명암ㆍ신흥리) 18.20㎢로 2009년 9월2일부터 2011년 9월1일까지(도지사), ▲장항생태산단인 서천군(장항읍 옥남ㆍ옥산ㆍ송림리, 마서면 옥북ㆍ남전리) 14.2㎢로 2009년 12월5일부터 2010년 12월4일까지(도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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