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아산 소방서^^^ | ||
위험물 안전 관리자 및 방화관리자는 2년에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을 경우 실무교육을 받을때 까지 자격제한 및 관련 자격증 반납을 명할 수 있다.
특히, 12월에 실시되는 위험물 안전 관리자 추가 실무교육에서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사례(이동탱크저장소를 폐차한 후 14일 이내 미신고, 지위승계한 후 30일 이내 미신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은 12월 2일(천안), 3일(서산), 4일(대전)에 실시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추가 실무교육은 12월 11일(아산), 21일(대전)에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041-538-0323) 및 한국소방안전협회(042-634-0119)에 문의하면 된다.
아산소방서 박찬형 방호예방과장은 12월 중에 실시하는 추가교육을 반드시 받아 미 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