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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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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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2년 1회 미이수시 자격제한 등 엄격히 적용

^^^▲ 아산 소방서^^^
아산소방서(서장 홍상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방화관리자 등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방화관리체계를 확립코자 추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기 위해 적극 지도에 나섰다.

위험물 안전 관리자 및 방화관리자는 2년에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을 경우 실무교육을 받을때 까지 자격제한 및 관련 자격증 반납을 명할 수 있다.

특히, 12월에 실시되는 위험물 안전 관리자 추가 실무교육에서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사례(이동탱크저장소를 폐차한 후 14일 이내 미신고, 지위승계한 후 30일 이내 미신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은 12월 2일(천안), 3일(서산), 4일(대전)에 실시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추가 실무교육은 12월 11일(아산), 21일(대전)에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041-538-0323) 및 한국소방안전협회(042-634-0119)에 문의하면 된다.

아산소방서 박찬형 방호예방과장은 12월 중에 실시하는 추가교육을 반드시 받아 미 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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