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전후 수험생 대상 길거리 강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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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전후 수험생 대상 길거리 강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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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센터, "공짜 없다는 인식 갖고, 인적사항 알려주지 말 것" 당부

오는 12일 치뤄지는 201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로, 미성년자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강매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는 미성년자들이 노상(路上)에서 화장품, 어학교재 등을 충동구매 한 후 해약이 되지 않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대학 입시가 끝난 수험생, 방학을 맞은 중ㆍ고생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피해가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수능시험 이후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미성년자 피해사례는 총 15건이며, 2007년 수능시험 이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미성년자 소비자피해사례는 총 28건(2007년 12월 3건, 2008년 1, 2월 25건)으로 수험생들의 방학이 시작된 이후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실예로 ▲천안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이 모군은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할부(10개월-40만원)로 구매했는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계약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했다.

또, ▲당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박 모군은 전화로 어학교재를 할부(6개월-30만원)로 신청했는데, 일주일 후 교재가 온 것을 확인한 부모가 사업자에게 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미 교재를 보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센터는 "길거리에서 충동 구매했거나 강제로 구입한,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인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므로 본인 또는 부모가 내용증명(가능하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을 이용, 계약취소 의사를 표명하고, 해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으라"면서, "공짜는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무료로 화장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함부로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르쳐주지 말 것"을 미성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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