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경유차 3,235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검단구, 경유차 3,235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2천만 원 부과
올해 상반기 사용분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후납 부과
9월 30일까지 은행·위택스 등 통해 납부 가능
검단구 로고 / 검단구
검단구 로고 / 검단구

인천 검단구가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검단구는 노후 경유 자동차 3,235대에 대해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2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관련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사용분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후납 방식으로 부과됐다. 금액은 자동차 배기량에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부과 기간 중 차량 명의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보증기간 3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검단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