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상임위원회·개별 의원별 작성·배포 건수 별도 관리하지 않아
-홍보 편중 단정할 수 없지만 의회 스스로 형평성 입증할 자료도 부족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안양시의회가 2023년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 배포한 보도자료는 총 312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77건, 2024년 71건, 2025년 128건, 2026년 36건이다. 의회는 보도자료 목록과 원문을 공개했지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개별 의원별 작성 및 배포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사 게재와 기획·특집·인터뷰 등 홍보 실적자료는 ‘2026년 안양시의회 행정광고 추진계획에 따른 내부자료’라며 비공개했다. 자료는 생산됐지만 누구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공식 홍보에 반영됐고 실제 보도로 이어졌는지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다.
본지는 안양시의회 정보공개 답변에 포함된 10개 시트를 토대로 언론홍보 운영 전반을 연속 점검한다. 첫 번째 쟁점은 보도자료의 양이 아니라 기록관리의 수준이다.
의회가 밝힌 업무분장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활동은 각 전문위원실, 의사일정 등은 의사팀이 작성한다. 의원의 공식 의정활동 자료는 정책지원관이 초안을 만들고, 특정 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홍보팀이 맡는다. 보도자료 생산 주체는 나뉘어 있지만 의원별·직위별 배포 결과를 종합한 통계는 없다는 것이 의회의 답변이다.
이 통계가 없다고 해서 특정 의원에게 홍보가 편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의회 역시 공식 홍보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됐는지 자체 자료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25년 보도자료가 128건으로 2024년 71건보다 57건 늘어난 이유도 공개된 단순 목록만으로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다.
의회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례 제·개정 등을 의원의 공식 의정활동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의원 개인의 업적이나 홍보성 보도자료는 개별 의원이 직접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공식 보도자료와 개인 홍보를 구분한 판단 기준, 검토 과정, 최종 배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홍보는 배포로 끝나지 않는다. 작성 주체와 승인 과정, 의원별 반영 현황, 실제 전달 결과가 기록돼야 형평성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보도자료 312건을 공개하면서도 의원별 집계는 관리하지 않고 성과자료는 비공개한다면 시민에게 열린 검증은 목록 확인에 머물 수밖에 없다.
기자메모/ 안양시의회가 보도자료 목록과 원문을 공개한 것은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제 공개 범위를 의원별 집계와 작성·검토 과정, 홍보 성과까지 넓혀야 한다.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면 불필요한 의혹을 줄이고 의정홍보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본지는 다음 [김병철 시선②]에서 안양시의회 보도자료의 작성·검토·결재·배포 과정을 살펴본다. 전문위원실과 의사팀, 정책지원관, 홍보팀으로 나뉜 생산 구조에서 최종 배포 여부를 누가 판단했는지, 수정·승인 과정과 책임 소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공개자료와 의회 답변을 토대로 점검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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