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10%·시군비 90% 사업 포함 3대7 적용 여부 쟁점…도시주택실 “같은 원칙 적용 이해”
-주거급여·청년월세 도비 매칭분 지방채 조달도 지적…기금 간 재원조정 적정성 점검 주문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 자체사업 가운데 시군이 전체 사업비의 70~90%를 부담하는 사업들이 지방비 미확보와 예산 부족으로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도비까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도비 10%, 시군비 90%로 추진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비롯한 도민 생활 밀접 사업 4건에서 도비 6억6969만원이 줄었다. 경기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에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 도비 30% 초과 사업뿐 아니라 도비 10% 사업에도 ‘도비 30%·시군비 70%’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주거복지 사업의 지방채 조달과 기금 간 재원 이전의 적정성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자체사업의 재정분담 구조와 사업 설계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 대상까지 확정한 뒤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를 짚었다. 그는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보조율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존 도비 부담률이 30%를 넘는 사업의 지원 비율이 낮아지면 시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도비 10%·시군비 90%인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또는 3대7로 조정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을 원칙적으로 3대7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 도비 부담률이 10%인 사업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도비 부담을 낮추는 데만 3대7 원칙이 적용된다면 결국 시군의 재정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도비 부담률이 10%에 그쳤던 사업까지 아우르는 통일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실제 수요와 재원 확보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도비 매칭분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주거복지기금 재원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도 지적했다. 일반회계 부담을 지방채와 다른 기금으로 옮기는 방식이 적정한지, 기금 간 재원조정이 각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기자메모/ 보조율 조정은 숫자를 일률적으로 맞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기존 도비 10% 사업의 부담률이 실제로 상향되는지, 도비 30% 초과 사업은 어느 수준까지 낮아지는지 사업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모 단계에서 시군의 재원 확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다면 선정 이후 사업 취소와 추경 감액이 반복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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