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3일부터 동의 없이 재산정보 일괄확보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뒤 재산 은닉이나 증여 등 사해행위가 적발된 채무자 16명에 대해 약정 취소와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6년 6월 기준 이들의 채무 원금이 총 16억6천만 원에 이르며,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을 숨긴 뒤 채무 감면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조사 범위를 넓히고 경매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명은 9월 7일 보도된 새출발기금 채권 회수 실효성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성격으로 나왔다. 해당 보도에서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겨 채무 감면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사후 채권 회수율이 2%대에 머물고 일부는 약정 취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원금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에 대해 실제 채권 회수까지는 법률관계 확인과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채무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채무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약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16명도 재산 은닉과 증여 등 사해행위가 확인돼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된 사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약정 취소 이후 곧바로 원금 전액이 회수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법률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재산을 보전하고, 이후 강제집행이나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약정이 취소됐다는 사실과 실제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시점 사이에는 법적 절차에 따른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후 관리 강화 조치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채무자를 선별하고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보다 재산추적과 사후 검증을 강화해 허위나 은닉 행위를 조기에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특히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재산조사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과거에는 확보가 어려웠던 재산정보도 앞으로는 채무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활용해 보다 광범위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재산 은닉이나 증여 등 사해행위자를 철저히 선별할 계획이다.
재산조사 강화는 새출발기금의 형평성과도 직결된다. 정상적으로 재산을 공개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과 달리 재산을 숨긴 뒤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약정 단계뿐 아니라 채무조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산 검증과 사후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산조사 결과 사해행위가 확인되면 약정 취소와 함께 신속한 법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경매와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 회수에 나서고, 재산 은닉이나 증여로 확인된 자산도 추적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채무조정 이후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한다는 데 있다.
이번 설명자료의 핵심은 단순히 현재 회수율만으로 제도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앞으로 재산조사 수단이 한층 강화됐다는 데 있다. 16명의 채무 원금 16억6천만 원에 대한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8월 시행된 제도 개선이 실제 회수 성과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향후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채무자 역시 재산 은닉이나 증여가 확인될 경우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되고 법적 회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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