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현황·생활여건·복지수요 조사해 맞춤형 지원에 연계
인천공항·김포공항 소음지역 7,202가구 대상 체계적 조사 추진
인천의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원 확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지만, 실제 피해 주민들의 소음 피해 정도와 생활환경, 복지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해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공항소음 피해 현황과 생활 여건, 정주환경, 복지 수요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 결과는 향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데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2022년 12월 30일 최종 지정·고시된 기준에 따른 인천시 관할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총 7,202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관할인 옹진군·영종구 359가구와 김포공항 관할인 계양구·서구 6,843가구가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는 공항별 소음 측정과 함께 군·구 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영희 의원은 “활주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인 소음 피해를 겪으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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