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동탄 도시철도 심의 착수…2027년 8월 본공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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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탄 도시철도 심의 착수…2027년 8월 본공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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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컨소시엄, 현장설명회 이후 120일간 기술제안서·실시설계도서 작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평가서 60점 이상 받으면 10월 계약 후속 절차 진행
-우선시공분 착공과 본공사 실시설계 병행…종합시험 포함 공사기간 53개월
화성특례시는 총연장 31.55㎞ 구간에 정거장 33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조성하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 1단계’ 기술제안서를 접수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동탄 도심 한복판을 달릴 도시철도 트램의 운행 모습을 구현한 조감도) /화성특례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4일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 1단계’ 기술제안서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를 접수하면서 동탄 트램 건설을 위한 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인정된다. 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시는 오는 10월 계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 완료 후에는 우선시공분 공사와 8개월간의 본공사 실시설계를 병행하고, 2027년 8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총연장 31.55㎞에 정거장 33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규모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지난 5월 7일 열린 현장설명회 이후 120일 동안 화성시가 제공한 기본설계서와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등을 검토해 기술제안서를 마련했다. 본공사에 앞서 시행할 우선시공분의 실시설계도서도 함께 작성해 시에 제출했다.

접수됐다고 해서 시공업체 선정이나 착공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화성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안 내용과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점수가 60점에 미치지 못하면 적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준을 충족해야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시는 계약 절차가 끝나는 대로 우선시공분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본공사 실시설계를 8개월 동안 진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마친 뒤 2027년 8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공사에 착공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본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53개월이며, 이 기간에는 철도종합시험운행 8개월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술제안서 심의와 계약, 우선시공분 착공,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 본공사 착공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 트램은 시민들의 오랜 기대가 담긴 대규모 교통사업인 만큼 사업 속도와 함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출된 제안서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검토하고,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과 2027년 본공사 착공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기술제안서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접수는 동탄 트램 사업이 심의와 계약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는 착공 완료가 아닌 평가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다.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격 판정과 계약 절차가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 화성시는 속도뿐 아니라 설계 검토와 안전·품질 확보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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