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5억원 연 1.8% 융자…재입식 비용 활용
재입식 허용일부터 3개월 내 관할 시군에 신청

경상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예방적 가축처분으로 사육을 중단해 경영난을 겪는 도내 양돈농가의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IGR-1형이 발생한 양돈농가 5곳과 예방적 가축처분을 실시한 농가 1곳 등 총 6곳이다. IGR-1형은 오염된 돼지 혈장으로 제조된 사료를 섭취한 발생 농장의 돼지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으로, 야생멧돼지 등을 매개로 발생해 온 기존 IGR-2형과 구분된다.
지원 자금은 돼지를 다시 들이는 데 필요한 재입식 비용과 사료비 등 축산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 규모는 농가당 최대 5억원이며 금리는 연 1.8%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나눠 갚는 방식이다.

농가별 지원액은 1회 사육 능력과 가축처분 완료일부터 재입식 허용일까지 돼지를 사육하지 못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농가는 실제 재입식 일정과 자금 수요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나눠 신청할 수 있어 사료비를 비롯한 경영자금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접수된 신청 내용과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농가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ASF 발생과 예방적 가축처분으로 돼지를 기르지 못하는 동안에도 축사 관리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경남도는 이번 저금리 융자가 재입식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피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사육을 재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농가들이 이번 지원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성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본 농가가 신속하게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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