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중 2009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4만2763필지(사유지 3만4232 국ㆍ공유지 8531)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 후 각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까지는 산정 및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관련법규에 제도화되어 있지만 잘못된 경우를 대비하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여 부동산 관련법령에는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 시ㆍ군 지적과(종합민원실) 지가조사팀과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ㆍ군에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ㆍ공시하게 되는데, 이의신청 수용여부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충남도 지적과 토지정책담당(042-220-30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외 각종 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반드시 열람하여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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