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가구 29.2% 시대…인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위생·안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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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가구 29.2% 시대…인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위생·안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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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등록 완료 업소 대상 … 미등록 업소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도 병행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청 청사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9.2%까지 늘어난 가운데 인천시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 지원에 나선다. 반려인에게는 외식 선택권을 넓히고, 비반려인에게는 위생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이 제도 정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 표지판과 손소독제, 물티슈, 배변봉투 등 관리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했지만, 제도 개편 이후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지킨 음식점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동반 출입을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공간에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장과 원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장 외부에는 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관리기준을 두고 있다.

인천시의 이번 물품 지원도 이런 관리기준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표지판을 통해 이용객이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손소독제와 물티슈, 배변봉투 등을 제공해 업주의 위생관리 부담을 일부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가 커지는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반려가구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발표한 국가승인통계 ‘반려동물 양육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의 29.2%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흔히 사용되던 ‘4가구 중 1가구’ 수준을 넘어 이제는 3가구 중 1가구에 가까운 규모다.

반려동물 관련 소비도 확대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소비 분석에서는 오락·문화비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지출 비중이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인식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료와 의료뿐 아니라 여행·숙박·외식 등 생활서비스 전반으로 관련 소비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제도 확대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수칙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올해 조사에서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9%에 달했지만,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48.8%에 그쳤다. 제도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뜻이다.

음식점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민감할 수 있다.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함께 공간을 이용할 권리를 요구하지만, 알레르기가 있거나 동물을 불편해하는 이용객에게는 출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위생관리 기준이 중요하다.

따라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는 ‘반려동물을 어디든 데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기보다 영업자가 동반 출입 여부를 선택하고, 이용객도 이를 알고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제도에 가깝다.

인천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대형 카페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방문해 제도와 등록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와 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기존 음식점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관련 기준을 설명해 등록업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도 제도 시행 이후 등록 음식점 현황을 별도로 공개하며 이용자가 동반 가능 업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아직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등록업소 확대와 함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안전 문제를 점검하는 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등록업소 수만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업소별 위생점검 결과와 민원 발생 건수, 반려동물 관련 사고 여부, 이용자 만족도 등을 함께 살펴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외식문화가 실제로 자리 잡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음식점 이용 과정에서 목줄이나 이동장 사용, 배설물 즉시 처리, 테이블이나 식기에 반려동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이용자 에티켓도 중요하다. 업주에게만 관리 책임을 맡기기보다 반려인의 자율적인 준수문화가 함께 형성돼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이용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29.2%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외식·여가공간의 변화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흐름이 되고 있다. 인천의 이번 지원사업이 단순한 반려인 편의 확대를 넘어 위생과 안전, 비반려인의 선택권까지 함께 보장하는 공존형 외식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제도 정착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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