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지원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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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지원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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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본산에서 부곡·유하와 지내·안동까지 대상 넓혀
총사업비 12억 원 투입해 시설 설치비 90% 지원
중소기업 대상 다음 달 4일까지 참여 신청 접수
김해시청/사진 김국진 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 기자

김해시가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영세 사업장의 환경시설 교체 부담을 덜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진영읍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부곡·유하동과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까지 넓혀 노후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이다. 김해시는 지난해 공모에 선정됐다.

지원 규모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다. 주거지와 가까운 일반·준공업지역의 노후 시설을 교체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자체 비용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영·본산 준공업지역과 부곡·유하동,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9월 4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김해시청 기후대응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제출 서류는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치균 김해시 기후대응과장은 “이번 사업은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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