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자녀의 공부습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기간 계약하고, 학습지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추가 서비스, 사은품 대금 및 중도 계약해지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챙겨두어야 한다는 것.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학습지 관련 상담건수는 2006년 13건, 2007년 14건, 2008년 19건, 2009년 현재 1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피해 유형은 사업자의 중도 계약해지 거부 및 과다한 사은품비 등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에 사는 박모씨(42)는 초등학생 딸을 위하여 방문판매업자의 권유로 온라인 학습지를 3년간 98만원에 계약하고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받고 3개월 정도 학습지를 구독하였으나 딸의 공부습관과 맞지 않아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사은품비와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가 발생했다.
당진군에 사는 최모씨(55)는 학습지를 계약하면 온라인을 통하여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교사가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해준다는 방문판매업자의 말만 믿고 고등학생용 학습지를 3년간 구독 계약하고 6개월 정도 구독하였으나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와 교사의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를 당했다.
충남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자녀의 공부습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기간 계약하고, 학습지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챙겨두어야 한다"며 "학습지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 소비자보호센터(042-221-9898)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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