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점검기간은 오는 11월 13일 까지이며, 각 시ㆍ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여 도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 판매업소 총 1717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주요 점검사항은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금지 식용 색소(적색 2호 등)불법 사용 여부 ▲국적불명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임의연장ㆍ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여부 ▲식품 등의 비위생적 취급 및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 ▲제조ㆍ가공 실내 및 기계류 등 세척ㆍ청결여부 등이다.
아울러 과자, 캔디류, 건포류, 즉석섭취식품 등을 일부 수거하여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세균, 색소, 허용외감미료, 보존료 등을 검사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 영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38, 기타식품 판매업 77, 휴게음식점 영업 185, 일반음식점영업 428, 제과점 영업 29, 기타 915개소로 총 1717개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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