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양군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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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양군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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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본문 67개조, 부칙 5개조에 대한 단체협약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청양군 지부와 단체협약 체결식'^^^
청양군은 지난 10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청양군 지부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 그동안 실무교섭 11회, 본 교섭 2회 등 모두 13차례의 교섭을 벌여 이날 본문 67개조, 부칙 5개조에 대한 단체협약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무조건을 개선 등 공무원 복지증진과 교섭을 통한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시환 청양군수는 “이번 단체협약은 집행부와 공무원 노조가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교섭을 이끌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청양군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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