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중국동포 상대 위장결혼 알선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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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중국동포 상대 위장결혼 알선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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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를 상대로 내국인과 위장결혼 알선

^^^▲ '아산경찰서'^^^
아산경찰서(서장 조영수)는 중국동포를 상대로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전문브로커 중국동포 채모씨(54세)를 검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문브로커 채모씨는 2007년 9월경 중국에 거주시, 한국 당국으로부터 비자를 받지 못해 국내 입국을 하지 못하던 중국동포 백모씨에게 접근하여 한국 남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입국을 권유한 후 인민폐 4만원(한화 600만원)을 건네받아 이중 상당 금액을 국내 전문브로커에게 전달하여 위장결혼알선책과 국내 위장결혼 희망자 전모씨(남,47세)에게 건네 준 후 허위로 혼인신고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위장결혼알선책 채모씨에게 돈을 건네주고 국내 입국을 희망하던 중국동포 백모씨는 국내와 중국에서 모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배우자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국내 입국이 거부되었으며, 채모씨와 연계된 국내 위장결혼 알선책은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하여 경찰이 검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아산시청에 외국인과의 혼인신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한국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배우자 비자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위장결혼알선책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위장결혼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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