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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취급업소 단속' ⓒ 아산시청 제공^^^ | ||
단속 대상은 식육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소 등 약 300여개소가 대상이며 중점단속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원산지 부위ㆍ 품종ㆍ 등급구분 표시제 및 유통기한 경과ㆍ 표시위반ㆍ 밀도살 등 부정행위를 점검하여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단속 중에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제와 관련 도축장명과 개체식별번호 기록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ㆍ 불량축산물 유통조절과 위생적인 축산물 생ㆍ공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ㆍ단속을 실시 안전축산물 공급과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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