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토해양부는 9월 21일부터 부여지역을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지장물 이설 보상지급이 실시 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일정은 9월21일부터 부여지역 1,164억원을 포함하여 1,800억원 정도 집행된다. 이후 9월말경 부터 4,000억 원을 집행하여, 금년말까지는 전체 5,800억원 정도를 집행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조속한 보상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 토지공사 전문인력을 투입(188명, 연인원 20,672명)하여 5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부지역(양산)을 제외하고는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조사를 토대로 현재 감정평가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다“고 전했다.
다만, 보상금액은 현재 가격산정 작업 등으로 추후 확정 계획이며 금번 보상대상은 10월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에 대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금번 보상대상 지역 중 충남 부여일대는 1,226만㎡로 전국 4대강 하천부지 가운데 경작지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 정부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순조로운 협의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 동 지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구역에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는 항공사진 대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불법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관련자 형사고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경찰청 협조를 얻어 현장조사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투기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