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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사고 뺑소니일까 아닐까'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에 위치한 수정초등학교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이날 사고는 누나인 복솔비(13세)와 복지현 어린이가 대치우체국 뒤편 버섯재배단지에서 부보님과 같이 있다가 집으로 귀가하기위해 누나가 먼저 길을 건너고 다음으로 동생이 길을 건너던 중 달려오던 청양군청 유 모 씨(34세, 공무원)의 승용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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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사고 뺑소니일까 아닐까'지난 9월 17일 오후 7시경 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앞 39번국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부모들은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홍성에 있는 병원으로 갔으나, 도착한 병원에서도 뇌출혈이 있으니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다는 말에 따라 대전의 건양대병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본지<뉴스타운>와 전화통화로 대화를 나눈 부모들은 "아들 복지현이 꼭 살아주길 바란다."면서 "사고현장에서 볼 수도 없었던 유 모 씨에 대해 원망 섞인 말과 함께 공무원이 그래도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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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사고 뺑소니일까 아닐까'지난 9월 17일 오후 7시경 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앞 39번국도 도로 사고현장 (청양~공주방면)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경찰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사고현장에 갔으나 피해자와 가족들이 없었고, 사고차량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사고조사를 벌이던 중 사고현장으로 접근하던 유 모 씨를 검거하고 음주측정(지구대)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와 달리 유 모 씨는 사고 직후 차량과 다른 물체의 출동이 있었고 정신을 잠시 잃은 상태로 사고지점에서 30~40m 벗어난 지점에 서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 사고를 목격한 누나와 부모들은 사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직선도로와 오후 7시경이라고 가정한다면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시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유 모 씨는 본인의 차량이 도로변에 정차해 있어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여 사고지점에서 200m~300m에 위치한 주유소에 차량을 옮겨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경찰은 사고현장으로 유 모 씨가 와서 검거했다고 했는데, 왜? 음주측정을 200m~300m 떨어진 주유소에서 했느냐가 의문이다. 또 유 모 씨는 사고차량을 주유소에 놓고 사고지점까지 걸어가다 경찰이 온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차량의 빽밀러가 파손되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뒷좌석에 떨어졌는데도 큰 사고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사고현장에서 119 및 112로 전화를 걸지 않고 차량파손에 대해 보험사와 직장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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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사고 뺑소니일까 아닐까'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청양경찰서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지만, 초동수사와 현장 확보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 경찰의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다시 보도할 방침이다.
교통사고지점은 대치면 수정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국도39번 도로로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30km로 운행하게 되어 있다. 또한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과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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