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 정비 신청 1만4천호”…경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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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 정비 신청 1만4천호”…경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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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가능 물량(7,200호)의 ‘3배’
“객관 기준 적용해 혼선 차단…추가 물량도 확보 추진”
평촌신도시 모습. /안양시 제공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기대가 첫 행정절차부터 분명히 드러났다.

안양시는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평촌신도시 사전자문 접수 결과, 총 6개 구역에서 1만4,102호 규모의 정비사업 신청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전자문은 지난해 12월 24일 공고된 ‘2026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안내’에 따른 첫 단계로, 본격적인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사업 준비도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시는 접수 종료와 동시에 관계 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구역별 정비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신청 물량과 지정 가능 물량 간의 큰 격차다. 안양시의 2026년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은 선도지구 A-19(2,334호)를 포함해 총 7,200호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사전자문에 접수된 물량은 이를 약 3배 가까이 상회했다. 시는 이를 평촌신도시 전반에 걸친 노후화 문제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접수된 안건을 대상으로 관계 부서 협의와 전문가 서면·대면 자문을 실시한 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해 정식 주민제안 절차로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지정 가능 물량을 크게 초과한 만큼, 구역 간 경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경합이 발생할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경합 발생 시 검토용 점수표’를 적용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지정 순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에는 용적률 계획, 기반시설 추가 확보 여부, 주차대수 비율, 주민동의율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주민제안 방식의 특성상 탈락 개념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올해 지정 물량에 포함되지 못한 구역은 내년 이후로 물량을 이월해, 준비가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준비된 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비구역 지정 추가 물량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A-17(꿈마을 금호 등)과 A-18(꿈마을 우성 등) 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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