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시 명의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기존 제도에서 가상자산 추심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해 체납처분을 집행한 사례다.
수원시에 따르면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이 가능했지만, 가상자산 자체는 현행 제도상 바로 징수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시 명의로 이전받은 뒤 직접 매각하는 방식의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했다.
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가 보유한 압류 가상자산을 해당 계정으로 이전받아 매각했다. 이 과정은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와 제71조(공매) 규정을 근거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2025년 하반기 업비트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체납자 14명에게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보냈다. 이후 자진납부자를 제외한 11명에 대해 거래소에 가상자산 이전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 가운데 선압류 등으로 추심이 어려운 사례를 제외한 대상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해 매각했고, 이를 통해 약 13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예고 통지 이후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전체 징수액은 약 1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원시는 그동안 가상자산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198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총 3억3300만 원을 징수해 왔다. 다만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 분석을 바탕으로 직접 매각 방식을 적용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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