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밝힌 이번 단속은 이명박 대통령이 8. 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직사회의 부정에 단호히 대처하고,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각종 기금ㆍ보조금 등 횡령행위, 인사청탁ㆍ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사업예산 집행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단속에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11시 30분 도내 각 경찰서 수사ㆍ형사과장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수사 지침 등을 내리고 단속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충남경찰청은 20일 오후 3시 경찰청 소회의실에서, 경찰청 차장 주재로 수사ㆍ정보ㆍ보안ㆍ생활안전 등 유관기능 계장과 경찰서 수사ㆍ형사과장 등 29명이 참석하는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수사ㆍ형사ㆍ정보ㆍ보안ㆍ생활안전 등 전 기능에 공직비리 관련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수사 지침을 교양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차장 주재, 경찰서는 서장 주재로 매월 1회 수사ㆍ정보 등 관련 기능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인 가운데, 공직비리와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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