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맛나루' 상표사용 품질인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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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고맛나루' 상표사용 품질인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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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법인, 작목반, 연합사업단 등 대상자 신청 접수 받는다

^^^▲ 공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주시가 지난 4월,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고맛나루'를 대외에 공식 선포하고 품목별 품질인증사업에 본격 나서는 등 농가 소득활성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주시는 17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고맛나루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고맛나루 상표사용 품질인증'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특산물 품질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 등인데, 대상품목은 공주시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로 생산ㆍ판매물량이 대량이고, 작목반 조직이 활성화된 품목 등이다.

신청방법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신청서에 품질준수 각서, 생산출하시설 개요서, 생산자별 조서, 생산 및 거래약정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되는데, 공주시는 이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과실류, 풋고추 등 채소류, 쌀, 밤, 표고버섯 등 전체 14종의 예비품목을 선정했다.

또한, 품질기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표준규격을 바탕으로 모든 상품의 경우 유해성분이나 유해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고, 연2회 이상의 농약잔류검사를 받을 것, 규격 포장화 등에 대한 공통사항을 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상표의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다만 사용 기간내에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속 연장승인해 줄 계획이다.

공주시는 앞으로 품목별 품질관리원 위촉 등과 함께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원을 통한 생산과정 확인, 출하전 검사, 출하후 검사,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사항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 중으로 신청서와 관련해서 예비심사를 거치는 한편, 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동상표 사용 품목선정, 상표사용 작목반을 심의 결정해 품질인증 품목의 포장재 제작비, 교육, 직판전 참가지원 등을 통해 명품 농특산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달 28일 상표사용 품목의 결정, 상표의 사용승인과 취소, 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를 담당할 공주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달 3일에는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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