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3월 25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관한법율이 공포되고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어 6월 26일부터 8월10일까지 46일간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등록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해 보다 13%가 감소한 13만8000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은 ▲2005년~2008년까지 1회이상 쌀직불금을 지급받은자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인자 제외 ▲지급상한 면적 도입(개인 30㏊, 법인 50㏊)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 및 심사위원회 설치 ▲부당신청 제재 강화 : 5년이내 등록제한(부당수령자와 소유농지) ▲부당수령금 2배징수,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벌금 ▲신청자 및 수령자 정보공개 등으로 신규진입 제한 및 지급상한 설정 등이다.
시ㆍ군별로는 당진군 1만3258명, 논산시 1만2127명, 서산시 1만2125명, 부여군 1만1025명, 공주시 1만867명, 예산군 1만439명, 아산시 2만291명, 홍성군 9273명, 보령시 8414명, 천안시 7921명, 태안군 6944명, 서천군 6839명, 금산군 6513명, 청양군 6130명, 연기군 4183명, 계룡시 383명 순으로 신청하여 전년대비 87%의 등록율을 보였다.
충남도는 8월중에 신청자 명단공개, 9월 15일까지 신청내용 등 확인, 등록증 교부, 10월 15까지 이의(변경)신청, 농어촌공사 점검결과 입력, 11월 1일 지급대상자 확정, 12월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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