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아산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
시는 10월말까지 약 3개월간 시가지 지역 등을 제외한 13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게 되며 이번 사전예방은 최근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으로 시는 야생동물 출몰 또는 농작물 피해 시 즉시 출동해 포획 또는 퇴치하게 된다.
포획된 야생동물은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고 농민과 피해방지단이 협의해 무상 제공 또는 매장처리 하는 등 자체 처리하게 되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임을 알리는 조끼를 착용해 피해방지단을 사칭한 밀렵 등을 사전 차단하게 된다.
시는 가을철에 수확되는 과수, 벼, 채소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농민들의 불안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아산지소나 아산시 환경보호과로 신고해 주면 유해 야생동물 퇴치와 농작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