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대책으로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간(10월 31일 까지) 우체국금융취급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관서 등 구호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과, 구호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을 무료로 접수하여 배달한다.
또 8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5개월) 우체국보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 주고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 면제와 사고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우체국 예금ㆍ보험 분야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는 피해고객은 9월 30일까지 피해지역내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남궁 민 본부장은 "이번 대책이 집중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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