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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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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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위해 지난 1일부터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공주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 등의 전기, 가스 및 수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감축 실천프로그램이라는 것.

공주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난 7월, 4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참여세대를 모집해 공주시 신관동 현대1차아파트 등 7개 단지 총 4067세대에 대해 회원가입을 완료,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기사용량 부분에만 탄소포인제를 적용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포인트 산정방식은 기준사용량 대비 확인사용량의 절감분으로 이산화탄소 10g당 1포인트로 환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전기사용량을 1㎾/h를 절감하면 이산화탄소 424g을 감축, 42.4포인트(1포인트 당 3원)가 축적되어 총 127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탄소포인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오는 2010년부터 개별주택, 공동주택, 기업, 공공기관 등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감축에너지 대상도 전기부분 이외에 수도, 도시가스 등도 포함,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운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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