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따르면 2009년 6월 30일 오후 10시 55분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모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조모씨(49세, 공무원)가 옆에 서있던 본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상태로 욕과 함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길이 약 30cm)을 꺼내들고 휘두르자 도망가는 조모씨를 뒤따라가 나무 방망이(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경찰은 피해자 조모씨가 2009년 7월 1일 피해접수를 하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황모씨(49세, S일보 기자)에 대해 출석 요구하였으나, 계속 불응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월 1일 법원 실질심사 후 구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의자 황모씨는 2004년 1월 1일부터 S일보(중앙지) 대전․충남․충북 사회부 기자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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