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공무원 폭행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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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공무원 폭행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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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한 피의자 검거

공주경찰서는 신문기자인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휘두르고 종류 미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S일보(중앙지)기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2009년 6월 30일 오후 10시 55분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모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조모씨(49세, 공무원)가 옆에 서있던 본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상태로 욕과 함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길이 약 30cm)을 꺼내들고 휘두르자 도망가는 조모씨를 뒤따라가 나무 방망이(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경찰은 피해자 조모씨가 2009년 7월 1일 피해접수를 하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황모씨(49세, S일보 기자)에 대해 출석 요구하였으나, 계속 불응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월 1일 법원 실질심사 후 구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의자 황모씨는 2004년 1월 1일부터 S일보(중앙지) 대전․충남․충북 사회부 기자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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