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5월 31일 도내 317만200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를 결정ㆍ공시하여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토지 중 0.15%인 4731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현황은 2987필지(63%)가 공시지가의 상향 조정을, 나머지 1744필지(37%)는 하향 조정을 요청했는데, 상향요구의 대부분은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내 토지보상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지가상향요구이며, 하향요구는 기업 활동위축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분석된다.
시ㆍ군별 이의신청은 당진군(951필), 천안시(876필), 아산시(622필), 서산시(595필) 순이고, 상향조정 요구는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당진군이 730필지, 서산시 595필 순이며, 하향조정 요구는 천안시가 528필지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충남도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행정기관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 등을 실시한 후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30일까지 확정하고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이의신청한 6595필지에 대하여 상향 요구한 3501필지 중 1194필지와, 하향 요구한 3094필지 중 1038필지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반면 나머지 4363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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