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근로자의 노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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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근로자의 노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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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일시지급 부담덜고 근로

정부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일시금으로만 지급되고, 사업장 도산 등에 따른 체불, 잦은 중간정산, 잦은 직장이동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2층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 역할을 하고자 2005.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연금제는 퇴직금제와 달리 사업주가 사전에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맡겨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55세 이상이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퇴직급여 재원이 사전에 저축되므로 떼일 염려가 없다.

근로자는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고 일시금보다 세금이 적다. 기업이 도산해도 최소한 그 시점까지 사업주가 사회 적립한 퇴직급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계속 적립을 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적립함으로써 늘어가는 퇴직 일시금 부담을 미리 덜 수 있고, 법인세 산정 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무관리 및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확정기여형은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고,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연봉제를 적용받거나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의 근로자,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확정급여형은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과 내용을 약정하고 적립금을 사용자 확인하에 운용하게 되는 것으로 도산위험이 없고고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을 도입할지 결정해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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